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의 보통명사화 (문단 편집) == 사례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TearfulDiscreetAdventurousWorm, 합의사항1=국가 전역에서 통일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는다.)] * 참고: 위키백과의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generic_and_genericized_trademarks|List of generic and genericized trademarks]] * '''보통명사 - 상표(회사)순''', 가나다순. * '''개인의 주관에 불과한 것,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은 제외할 것.''' * 적당히 유명한 상표를 쓰지 말 것. 당해 상품 수요자나 동종업자만 아는 유명상표는 보통명칭이 아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상표로 불러야 보통명사라는 뜻이다. ''''스카치테이프', '호치키스', '대일밴드', '샤프펜슬'''' 수준으로 아예 상품명 자체를 보통명사로 부르는 말을 적을 것. 서술에 앞서 위 예시만큼이나 보통명사화된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적을 것. * '''상표가 아닌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는 <[[보통명사가 된 고유명사]]> 문서에 기술할 것.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음에도 완전히 보통명사로 고착되지 않은 그냥 유명한 상표를 기재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상표가 아닌 그냥 유명한 단어를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캐릭터명 등) 취지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